기관장 ‘이동보고시스템’ 도입

기관장 ‘이동보고시스템’ 도입

입력 2001-09-24 00:00
수정 2001-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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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직사회에 효율적인 업무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기관장 결재권을 1% 이내로 줄이고 출장 등 외부에서도무선인터넷을 통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동보고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일하는 방식개선지침’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실무자 일과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보고업무를 온라인 체제로 전환,시간을 절약하고 다른 직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했다.또 문서처리의 전자화,정책자료관리의 시스템화,문서감축 운동 등을 통해 업무처리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관장과 부기관장의 결재권을 현행 3%와 5%에서 1%와 2%로 낮춰 결재권을 하부로 대폭 이양하고,최종결재권자가 기관장인 경우 과장급을 기안자로 정하는 등결재권자에 따른 구체적인 기안자를 지정토록 했다.

주5일 근무제를 앞두고 업무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중 오전 10시∼11시30분,오후 2시∼3시30분 등 2차례는전화통화나 외출·흡연·잡담·외부인 출입 등을 삼가고업무에만 집중토록 하는 ‘집중근무시간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최여경기자
2001-09-2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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