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허가건축 2만건 육박

서울 무허가건축 2만건 육박

입력 2001-09-24 00:00
수정 2001-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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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2만건에 이르는 것으로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6월말 현재 철거 등 정비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이 1만9,759건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97년말 파악된 서울시내 무허가 건축물이 1만2,599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해마다 평균 2,000건 이상의 무허가건축물이 늘어난 셈이다.

무허가 건축물을 규모별로 보면 10㎡ 미만의 소형이 40.7%인 8,049건,10∼33㎡ 미만이 45.1%인 8,912건,비교적 규모가 큰 34㎡ 이상이 14.2%인 2,798건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2,5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남구 2,133건,강동구 1,866건,노원구 1,725건,강서구 1,266건,용산구 1,057건 등의 수닝었다.반면 양천(139건)·강북(186건)·광진구(189건) 등 3개구는 모두 200건 미만으로 조사돼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적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부분 단속의 눈길을 피해 기존 건물을 허가없이 증축한 경우”라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하는 등 해당자치구에 철저한 단속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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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1-09-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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