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비 공용부분 새 입주자가 납부해야”

“체납관리비 공용부분 새 입주자가 납부해야”

입력 2001-09-24 00:00
수정 2001-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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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23일 아파트를경락받은 박모씨가 연체된 관리비와 관련,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새 입주자가 이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인에 대해서도 채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원고가 이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매에서 아파트를 경락받은 입주자가 이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경락받아 대금을 지불한 뒤에는 체납액가운데 공용 부분에 대해 납부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98년 12월 K아파트를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했으나아파트측이 전 소유자인 정모씨가 체납한 관리비 269만원을 청구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9-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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