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교원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3등급과 4등급 두가지 지급기준안에 맞춰 추석 전인 오는 29일까지 모든 교원에게 차등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교육부가마련한 4등급과 3등급 지급기준안은 시·도 교육감이 지역이나 학교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했다.
4등급안은 ▲최상위 10%(기본급의 90%) ▲상위 10∼30%(〃65%) ▲중위 30∼70%(〃 45%) ▲하위 30%(〃 30%)이다.4등급안의 최상위와 상위를 합친 3등급안은 ▲상위 30%(기본급 65%) ▲30∼70%(〃 45%) ▲하위 30%(〃 30%)이다.
교육부는 당초 계획보다 등급별 차등폭을 줄임으로써 발생한 예산 절감액 208억∼294억원을 학교별로 교원수에 따라배분,교원복지비로 쓰게 할 계획이다.한편 전교조 소속 교사 3만3,823명은 지난 20일 교육부가 성과급 차등지급을 강행하면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기기자 hkpark@
4등급안은 ▲최상위 10%(기본급의 90%) ▲상위 10∼30%(〃65%) ▲중위 30∼70%(〃 45%) ▲하위 30%(〃 30%)이다.4등급안의 최상위와 상위를 합친 3등급안은 ▲상위 30%(기본급 65%) ▲30∼70%(〃 45%) ▲하위 30%(〃 30%)이다.
교육부는 당초 계획보다 등급별 차등폭을 줄임으로써 발생한 예산 절감액 208억∼294억원을 학교별로 교원수에 따라배분,교원복지비로 쓰게 할 계획이다.한편 전교조 소속 교사 3만3,823명은 지난 20일 교육부가 성과급 차등지급을 강행하면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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