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아 진술 증거 인정

정신지체아 진술 증거 인정

입력 2001-09-21 00:00
수정 2001-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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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장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더라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具旭緖)는 20일 정신지체장애인을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이모(52)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99년부터 1년여동안 한동네에 살던 12살짜리정신지체장애인을 수차례 성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그러나 피해자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자 1심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이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수차례 증언을 번복하면서도 이 피고인의 신체적인 특징은 일관되게 진술함에 따라 이 피고인에대해 신체감정을 실시했고 피해자의 증언과 일치하자 유죄를 선고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9-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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