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소송이 300만원짜리로?

1원소송이 300만원짜리로?

입력 2001-09-19 00:00
수정 200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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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짜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사법부 역량을 소모시키는소권(訴權)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김모(42·여)씨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가1원의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지법 민사10단독 조일영 판사는 18일 “1원 소송은 청구액의 현실적 가치를고려할 때 사법비용이 훨씬 큰 소권남용으로 각하요건에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교통사고로 서울 강남 모의원에 입원중이던 지난5월29일 새벽 S사 직원 김모씨가 부재(不在)환자 점검을이유로 병실에 들어오자 “몰래 병실에 침입,속옷만 입은여환자들의 모습을 지켜봤다”면서 “보험사의 사생활 침해 관행에 경종을 울리겠다”며 소송을 냈다.

1원 소송을 내려면 인지대 1,000원외에 소장 송달비용으로 피고 1명당 2만2,600원을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

조 판사는 “소송의 목적이 보험사 직원들이 마음대로 병실에 드나드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면 양측이변론을 통해 이같은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김씨는 “반드시 이같은관행의 불법성을 입증하겠다”며 소가를 당초 1원에서300만원으로 올린 준비서면을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9-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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