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 소송패소율 23%

경기도내 지자체 소송패소율 23%

입력 2001-09-13 00:00
수정 2001-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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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지자체들의 행정 및 민사소송 패소율이 23%에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를 포함,도내 32개 지자체를 상대로 99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제기된 소송은 행정소송 1,526건,민사소송 1,493건 등모두 3,019건이었다.

지자체는 이 가운데 지금까지 재판이 끝난 1,699건중 1,306건은 승소하고 393건은 패소,23.1%의 패소율을 기록했다.나머지 1,320건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같은 소송 패소로 인해 각 지자체는 99년 21억8,000여만원,지난해 26억여원,올 상반기 30억4,000여만원 등 2년6개월 동안 78억2,000만원을 배상했다.

소송사유별 패소건수를 보면 행정소송의 경우 허가취소및 정지와 관련한 소송패소가 45건으로 가장 많고 공과금관련 소송이 28건,조세관련 소송이 24건 등의 순이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관련 소송 패소가 76건으로 가장 많고 영조물 관리하자 관련 소송 31건,공무원불법행위 관련 소송 10건,기타 105건 등이었다.

99년 이후 배상금 규모를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가 13억8,3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광주시 6억6,600만원,남양주시6억4,600만원,의정부시가 4억2,500만원 순이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9-1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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