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민원 매년 10%이상 증가

통신민원 매년 10%이상 증가

입력 2001-09-11 00:00
수정 2001-09-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무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10일 국회 정보통신과학기술위원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까지 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접수된 부당·불공정행위 신고건수는 3,370건에 달했다.지난해 5,499건으로 전년(4,702건)보다 17%늘어난 데 이어 올해에도 10%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서비스 종류별로는 011 SK텔레콤(017 SK신세기통신 포함),016·018 KTF,019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이 전체 민원의 절반을 넘는 1,773건을 차지했다.한국통신(메가패스),하나로통신(하나포스),두루넷(멀티플러스),온세통신(신비로샤크) 등 초고속인터넷업체들도 651건이나 됐다.유선전화와PC통신·무선호출 등에 대한 민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용자들의 불만 중에서는 ‘부당요금 징수’가 총 540건(전체의 16%)으로 가장 많았다.쓰지도 않았는데 통화료를 물리거나 선택한 요금제와 다른 값비싼 요금제를 적용시킨 경우가 많았다.한국통신은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19개월동안 5만440건,23억8,765만원의 요금을 가입자들에게 잘못부과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데이콤은 8,813건에 2억185만원,SK텔레콤은 5,306건에 1,698만원을 부당하게 부과한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업체들이 이 중 얼마나 가입자에게되돌려주었는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명의도용’에 따른 불만도 430건으로 12.8%에 달했다.이동통신사업자들이 무리하게 가입자 규모를 늘리면서 ‘가짜가입자’를 마구 등록시키는 수법(가개통)을 썼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등은 가입자의 동의없이 멋대로 시외전화를 자사 망을 통해서만 쓸 수 있도록 사전 선택가입자로 처리,물의를 빚었다.

통신위 등은 이밖에 ▲이동통신 가입계약 해지를 모든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고 약관에는 돼 있지만 많은 업체들이해지가능한 영업점 수를 제한하거나 ▲이용자들이 신청하지않은 부가서비스를 마음대로 가입시키는 사례 등이 끊이지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09-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