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 의료비 전액 지원

성폭력피해 의료비 전액 지원

입력 2001-09-10 00:00
수정 200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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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성폭력피해자의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피해자의인권보호를 위해 수사과정에서 대질신문보다는 출장조사를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여성부와 보건복지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최근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체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세부추진 계획을 준비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성폭력피해자에게 내년부터 폭행으로 인한 외상이나 산부인과 및 정신과 치료,정황검사,진단서 발급 등 의료비 총액에 대해 정부지원을 받는다.성폭력을 당한 뒤에도 의료기관의 무관심과 진료 거부로 인해 적절한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을 감안,별도의 진료공간인 ‘성폭력 의료지원센터’를 마련하기로했다.

의료지원센터에는 경험있는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고,우선 국립경찰병원과 이대목동 병원,상계백병원,분당차병원등을 지정할 방침이다.

또 병원측의 피해자 진단서 발급 거부 현상을 최소화하기위해 의료인에 대한 참고조사를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방안과 의료기관이 피해자 진료 때‘체크리스트’를 사용,이를 증거물로 채택하도록 해 피해자와 의료인에 대한 중복수사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찰교육기관 전과정에 성폭력을 필수교양 과목으로 지정하고,성폭력범죄 검거에 대한 개인평점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관심도를 제고하는방안도 마련된다.



최여경기자 kid@
2001-09-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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