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대중골프장 개발훼손금 90% 감면 물의

그린벨트내 대중골프장 개발훼손금 90% 감면 물의

입력 2001-09-08 00:00
수정 200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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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대중(퍼블픽)골프장에 대한 개발훼손부담금을 10분의 1로 감면해주면서 여론의 비난을 의식,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건교부는 최근 그린벨트에 골프장을 건설할 때 물리는 개발훼손부담금을 현행 100%에서 10%로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언론에 알리지 않고 관보에만 실었다.

개발훼손부담금은 각종 시설물에 의한 그린벨트 훼손을 막기 위해 일정액의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로 99년 7월1일부터 시행돼 왔다.현행법상 그린벨트에 골프장을 지을 경우 그린벨트가 아닌 동일 지목의 땅값과 비교해 차액만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차액의 10%만 내면 된다.

건교부는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도로·철도 등 공공용 시설 △군사·안보시설 △주민지원사업 △이주단지조성 등에 대해서만 개발훼손부담금을 낮춰줄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그러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골프장·버스차고지·가스충전소·납골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시설 등 감면 대상이 추가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처협의과정에서 골프장의 개발훼손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문화관광부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개정안 변경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것은 아니다”면서 “감면 대상을 대중골프장(회원제 골프장 제외)으로 제한하고 클럽하우스나 숙박시설은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골프장이 점차 회원제 중심에서 대중골프장으로 가는 추세인데다 개발훼손부담금마저 10분의 1로 줄어 대중골프장 건설이 봇물을 이룰 것이 뻔하다는 게 시민단체들의주장이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 6월10일 미 연방항공청의 항공안전관련 시정통보를 숨기다 항공안전 2등급이라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건교부의 어설픈 밀실행정이 항공등급을 추락시킨데 이어 그린벨트마저 망쳐놓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9-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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