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國監 공동대응”

“위법·부당國監 공동대응”

입력 2001-09-08 00:00
수정 200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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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위법부당한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국 규모의 ‘표준행동 지침’을 처음으로 마련,조직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움직임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대한매일 9월7일자 28면 참조] 특히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의 국감 요구자료에 대한 활용 실태를 추적,밝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대해 책임을 묻기로함으로써 마찰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홍진식)는 7일 서울시를 비롯,경북도,전남도,광주시,인천시,군산시 등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재정경제부 등 80여개중앙·지방 자치단체 협의회가 ‘표준행동 지침’을 마련해 이번 국감장에서 행동을 통일하기로 했다.

각급 직장협의회는 이번 ‘표준행동 지침’을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국회의원들의 ‘국감장 입장 저지’나 ‘국감장 사전 점거’ 등 직접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을공식 천명함으로써 지난해와 같이 ‘형식적 구호’에 그치지 않겠다는 강경한태도다.

한편 서울시 직장협은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을 비롯해국회 행자위,건교위 등 소속 의원 101명에게 내용증명을 붙여 재차 발송한 ‘위법·부당한 국정감사에 대한 요구사항’ 서한에서도 국가위임사무와 지방고유사무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국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국정감사는 국민의 위임 사안인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은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감장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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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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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기자 sch8@
2001-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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