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광고 일제조사

공정위, 허위·과장광고 일제조사

입력 2001-09-08 00:00
수정 200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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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오는 10일부터 11월말까지 국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다이어트·건강보조식품 등 건강관련 상품 ▲학원 ▲학습지·사이버교육몰 ▲초고속 인터넷시장 ▲골프장·스포츠센터 등 5개 분야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 관련 식품의 경우 다이어트상품과 건강보조식품,성인병 예방 상품,이·미용상품,건강보조기구 등 5개 상품이 조사 대상이며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허위·과장 광고와 경로잔치 등 고객유인을 통한 물건 강매,이벤트 당첨을 빙자한 대금청구 등을 주로 점검한다.

공정위는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을 비롯한 학원에 대한 조사에서 담합에 따른 수강료 인상,중도해지 때 환불 제한,강의내용 관련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학습지에 대한 조사는 장기공급 계약후 중도해지 불인정,중도해지 때 위약금 요구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골프장과 스포츠센터는 등록후 취소 때 위약금 부과,이용료 환불 제한,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전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9-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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