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모성보호법 적용 받게 관련법 시행령 조속개정 요구

공무원·교사 모성보호법 적용 받게 관련법 시행령 조속개정 요구

입력 2001-09-07 00:00
수정 200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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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6일 “공무원과 교사들도 11월부터 시행되는 모성보호관련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정책위는 성명에서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국·공·사립교원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모성보호관련법과 동일한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지운기자 jj@

2001-09-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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