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통합영향평가 시행

제주도 통합영향평가 시행

입력 2001-09-07 00:00
수정 2001-09-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난개발 방지를 위한 초강력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영향평가 조례가 제주도에서 시행된다.지금까지 각각 개별법에 근거해 영향 평가를 따로 받아왔던 영향평가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제주도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범위를 대폭 강화한 제주도 통합영향평가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도 통합영향평가 조례는 상위법령인 통합영향평가법에 비해 적용범위와 대상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강화한 게 특징이다.

도는 조례를 통해 영향평가 대상을 기존 17개 분야 외에▲5,000㎡ 이상 육상어류양식장 및 종묘생산시설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구내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도시계획구역외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등 3개 분야를신설,20개로 늘렸다.

또 적용범위의 경우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기존 3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관광사업은 30만㎡이상에서 5만㎡ 이상 ▲공유수면매립사업은 3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크게 강화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1-09-0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