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를 위한 초강력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영향평가 조례가 제주도에서 시행된다.지금까지 각각 개별법에 근거해 영향 평가를 따로 받아왔던 영향평가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제주도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범위를 대폭 강화한 제주도 통합영향평가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도 통합영향평가 조례는 상위법령인 통합영향평가법에 비해 적용범위와 대상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강화한 게 특징이다.
도는 조례를 통해 영향평가 대상을 기존 17개 분야 외에▲5,000㎡ 이상 육상어류양식장 및 종묘생산시설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구내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도시계획구역외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등 3개 분야를신설,20개로 늘렸다.
또 적용범위의 경우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기존 3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관광사업은 30만㎡이상에서 5만㎡ 이상 ▲공유수면매립사업은 3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크게 강화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도 통합영향평가 조례는 상위법령인 통합영향평가법에 비해 적용범위와 대상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강화한 게 특징이다.
도는 조례를 통해 영향평가 대상을 기존 17개 분야 외에▲5,000㎡ 이상 육상어류양식장 및 종묘생산시설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구내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도시계획구역외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등 3개 분야를신설,20개로 늘렸다.
또 적용범위의 경우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기존 3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관광사업은 30만㎡이상에서 5만㎡ 이상 ▲공유수면매립사업은 3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크게 강화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1-09-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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