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통합영향평가 시행

제주도 통합영향평가 시행

입력 2001-09-07 00:00
수정 200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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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를 위한 초강력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영향평가 조례가 제주도에서 시행된다.지금까지 각각 개별법에 근거해 영향 평가를 따로 받아왔던 영향평가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제주도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범위를 대폭 강화한 제주도 통합영향평가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도 통합영향평가 조례는 상위법령인 통합영향평가법에 비해 적용범위와 대상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강화한 게 특징이다.

도는 조례를 통해 영향평가 대상을 기존 17개 분야 외에▲5,000㎡ 이상 육상어류양식장 및 종묘생산시설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구내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도시계획구역외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등 3개 분야를신설,20개로 늘렸다.

또 적용범위의 경우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기존 3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관광사업은 30만㎡이상에서 5만㎡ 이상 ▲공유수면매립사업은 3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크게 강화했다.

박희정 서울시의원, 시흥목련아파트 앞 금하로3길 현장방문

서울시의회 박희정 의원(민주당, 금천2)은 지난 13일 의회신문고로 횡단보도 신설 민원이 접수된 시흥목련아파트 앞 금하로3길 현장을 점검하고, 금천구 교통행정과, 금천경찰서 교통과 등 관계 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흥목련아파트 앞 금하로3길은 어린이 등·하원 시 안전사고 우려가 커, 학부모들이 꿈나래어린이집 앞 횡단보도와 반사경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곳이다. 아울러 해당 구간은 양방향 도로임에도 노폭이 좁고 중앙선이 없어 일방통행로로 오인한 주민 간 마찰이 잦아, 양방향 도로 안내 표지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희정 의원이 관계 기관과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눈 결과, 금천경찰서는 오는 10월 규제심의에 꿈나무어린이집과 시흥목련아파트 출입 차량의 통행을 감안해 횡단보도와 정지선을 설치하는 안건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천구청은 횡단보도 구간의 방호울타리를 철거하고, 어린이집 앞에 반사경을 설치해 일방통행 오인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양방향 도로 안내 현수막을 걸어 혼선을 막고, 인근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전선 지중화 작업으로 운전자 시야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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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1-09-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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