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돌] 동료 쫓아내려 ‘히로뽕 술’ 먹여 신고

[조약돌] 동료 쫓아내려 ‘히로뽕 술’ 먹여 신고

입력 2001-09-07 00:00
수정 200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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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금융업체 간부가 경쟁관계에 있는 같은 회사 임원을 쫓아내기 위해 몰래 히로뽕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들통나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마약수사부는 6일 술집에서 몰래 회사 고문의 술잔에 히로뽕을 넣은 뒤 경찰에 신고해 고문을 긴급체포되게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사금융업체 R사전 기획이사 김모씨(31·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를 구속하고 달아난 관리부장 이모씨(31)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씨 등은 99년 11월 10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시 중구 남포동 모 주점에서 회사의 투자고문 오모씨(36)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다 오씨의 술잔에 몰래 히로뽕을 넣은 뒤 오씨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검찰이 신고내용을 수상히 여기고 재조사하는바람에 고의로 히로뽕을 넣은 사실이 들통나 지명수배를 받아오다 최근 불심검문 끝에 붙잡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1-09-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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