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1·2학기 수시모집의 합격생은 등록 때 입학동의서나등록금의 10%만 내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된다.정식 등록금은 내년 2월에 내면 된다.등록이 끝난 1학기 수시모집 합격생도 희망하면 등록금을 환불받았다가 내년 2월에 내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1·2학기 수시모집에 맞춰 등록금 납부일을 조정하려던 방침을 바꿔 현행대로 입학 60일 전까지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당초 ‘학교 수업료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대학이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직후 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박홍기기자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1·2학기 수시모집에 맞춰 등록금 납부일을 조정하려던 방침을 바꿔 현행대로 입학 60일 전까지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당초 ‘학교 수업료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대학이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직후 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박홍기기자
2001-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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