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올 상반기에 시·도별로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총 1,00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형사고발 30건 및 과태료부과 627건의 조치를 취했다고5일 밝혔다.
위반사례별로는 원산지 미표시가 674건으로 가장 많았고부적정한 표시 281건,허위표시 및 표시가 손상된 경우가 52건이었다.충북(265건) 전남(260건) 부산(93건) 경북(89건)서울(76건)은 비교적 성실하게 단속한 반면 제주(1건) 울산(1건) 충남(0건)처럼 단속을 소홀히 하거나 무관심한 지자체도 있었다.
함혜리기자
위반사례별로는 원산지 미표시가 674건으로 가장 많았고부적정한 표시 281건,허위표시 및 표시가 손상된 경우가 52건이었다.충북(265건) 전남(260건) 부산(93건) 경북(89건)서울(76건)은 비교적 성실하게 단속한 반면 제주(1건) 울산(1건) 충남(0건)처럼 단속을 소홀히 하거나 무관심한 지자체도 있었다.
함혜리기자
2001-09-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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