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갈등 5개과제 조정

부처 갈등 5개과제 조정

최광숙 기자 기자
입력 2001-09-05 00:00
수정 2001-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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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최근 주무 차관회의 등을 통해 IT관련 분야와 지방공기업 운영개선 등 부처간 갈등을 빚고 있는 5개 과제에 대해 조정작업을 마쳤다.그러나 금연시설지정 및 담배부담금,유아의무교육 실시,재난보험제도 도입 등을 둘러싼 부처간 이견 조율작업은 아직 진행중이다.

[IT 벤처기업거래소] 정보통신부가 ‘IT 벤처기업거래소’설립을 추진하자 산업자원부에서 제동을 걸었다.기술이전촉진법에 의거,산자부가 이미 지난해 4월 ‘한국기술거래소’를 설립한 바 있어 기능이 중복된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재정경제부와 국무조정실이 나서 ‘IT 벤처기업거래소’를 설립하지 않되 정통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술거래소 임원진을 구성하고 운영방안 개선에도 정통부가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IT 인력 양성 총괄체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회의’에서 제기된 IT 인력난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전경련측이 제안한 ‘IT 교육협의회’구성을 추진했다.

이에 산자부와 정통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IT 교육협의회’는 지난 4월 정통부 주관으로 발족한 ‘IT 인력양성대책반’과 기능이 중복되고 BT 등 유사 분야의 인력양성 기구난립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결국 ‘IT 교육협의회’는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IT 인력양성대책반’을 활용하기로 했다.

[동영상(MPEG) 민관합동 대응체제 구축] 정통부가 지난해 7월부터 동영상 표준화 작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MPEG 코리아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산자부가 별도의 민간포럼 ‘MIF 코리아’ 설립을 추진하자 양 부처간 갈등 양상이 빚어졌다.

재경부의 중재로 산자부는 ‘MIF 코리아’을 설립하지 않고 산자부와 MIF 코리아 추진위원들이 정통부의 ‘MPEG 코리아 포럼’에 참여하기로 결론지었다.

[지방공기업 운영개선]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발전을도모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행자부와 지자체간에 갈등이 불거졌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근거를 현재의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바꾸고,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지자체장에서 행자부장관이 실시하는내용으로 공기업법개정을추진했다.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지방정부의 권한’이라며반발하고 나섰다.

조정결과 행자부 안대로 올 정기국회에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사회복지공무원 수당지급] 사회복지공무원 수당 지급을 위해 올해 예산으로 확보된 국비 15억원을 놓고 기획예산처와행자부간에 논란을 빚었다.

기획예산처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수당은 인건비 성격으로 ‘보조금법령’에 의해 국비와 함께 반드시 지방비가 포함되어 집행되어야 하며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집행할 것을 주장했다.그러나 행자부는 지자체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특정분야 공무원의증원과 수당 지급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국무조정실이 나서 올 9월부터 3만원의 수당을 활동비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은 내년 하반기에 손질하기로 조율했다.

우형찬 서울시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2일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 의원은 서울교육 발전, 공항소음 대책 마련,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지역 현안 해결 성과와 정책의 실효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우 의원은 제9·10·11대 서울시의회에서 활동하며 교통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했다. 양천지하철시대 대표로 활동하며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써 왔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체 교통환경 개선과 안전 정책을 다수 제안해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법 활동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진다.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교육 관련 조례를 발의하며 교육정책 전환기에 대응했고,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초·중·고와 동일한 안전보조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학습권·안전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지역환경 개선 활동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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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1-09-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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