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명예직 맞아?

도의원 명예직 맞아?

입력 2001-09-05 00:00
수정 2001-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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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직인 도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연간 3,200여만원에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의회비’라는 세목으로 97명 도의원들에게 연간 지급되는 예산은 전국 의장단협의체 분담금 명목으로 책정돼 일반 의원들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예산(연간 7,000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31억4,7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의정활동비가 10억4,700만원,회기수당 9억3,100만원,국내여비 1억300만원,해외여비 2억2,900만원,의정운영공통추진비 5억3,700만원,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억원 등이다.

이를 의원 1인당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3,244만원에 이른다.

의원들이 받는 금액을 종류별로 보면 의원들은 1인당 매월90만원씩 연간 1,08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다.

명예직인 도의원들의 이같은 연간 지급액 규모는 웬만한 직장인들의 연봉을 웃도는 액수며 9급 공무원으로 시작,20년동안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 연봉과 비슷한 액수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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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9-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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