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세금 얼마나 주나

근로자 세금 얼마나 주나

김성수 기자 기자
입력 2001-09-04 00:00
수정 200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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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이 소득구간별로 10∼40%에서 9∼36%로 내림에 따라 월급쟁이들의 세부담은 얼마나 가벼워질까.

연봉이 3,000만원이고 부인과 자녀 2명을 둔 30대 후반 봉급생활자의 경우 세부담이 연간 33만1,000원 줄어든다.당장내년 1월1일부터 봉급명세서에 찍히는 세금이 매달 2만7,500원 정도 줄어드는 셈이다.

우선 근로소득공제가 1,050만원에서 1,175만원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근로소득금액도 1,950만원에서 1,825만원으로준다. 연간 근로소득중 500만∼1,500만원까지 40%를 공제하던 것을 45%로,1,500만∼3,000만원까지는 10%를 공제하던것을 15%로 각각 5%포인트씩 공제율을 높였기 때문이다.또가족 1인당 100만원씩이던 인적공제가 400만원으로,연금소득공제가 67만5,000원에서 135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표준공제는 60만원으로 이전과 같고,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낮아진다.이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은 종전 124만5,000원에서91만4,000원으로 33만1,000원이 줄어든다.

이 사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의료비·교육비 등을 제외한 기초공제만으로 계산한 것이다.그러나 30대 후반의 기혼가장들은 대부분 유치원 등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정산되는 유치원비·교육비 등이 약 270만원 정도로 표준공제 60만원보다 210만원쯤 늘어나 감세혜택은 더 커진다.

여기다 인적공제도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에 50만원을 추가공제해주던 것을내년부터 추가공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에노인을 모시고 사는 경우,세부담이 더 준다.

같은 조건에 연봉이 4,000만원인 경우는 근로소득공제가 1,150만원에서 1,275만원으로 늘어 근로소득금액이 2,850만원에서 2,725만원으로 낮아진다.연금소득공제는 90만원에서180만원으로 늘며 과표는 2,300만원에서 2,085만원으로 줄어든다.이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도 현행 3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245만3,000원으로 54만7,000원 정도 감소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9-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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