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연합] 세계무역기구(WTO)는 1일 미국의 한국산 철강파이프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가WTO 관련협정에 위배된다며 이의 시정조치 요구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WTO의 분쟁패널은 잠정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6월 미국의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상대로 한국이 공식 제소한데 대해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분쟁패널은 통상 제소한 사건에 대한 WTO 관련협정의 위법 여부만을 판정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번 긴급수입제한의경우 조사 방법상의 오류 지적과 함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도록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철강파이프 제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생산업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는 이유를 들어 3년에 걸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 지난해 3월 1일부터 시행에들어갔다.
WTO의 분쟁패널은 잠정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6월 미국의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상대로 한국이 공식 제소한데 대해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분쟁패널은 통상 제소한 사건에 대한 WTO 관련협정의 위법 여부만을 판정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번 긴급수입제한의경우 조사 방법상의 오류 지적과 함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도록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철강파이프 제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생산업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는 이유를 들어 3년에 걸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 지난해 3월 1일부터 시행에들어갔다.
2001-09-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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