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중 사망사고 전면조사

공무원 업무중 사망사고 전면조사

입력 2001-09-01 00:00
수정 200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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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철도청과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생한 업무중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31일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공무원의 업무중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달말까지 지방의 노동관서 및 산업안전공단이 함께 조사한다.

공무원의 업무중 사망사고에 대해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는 처음이라 앞으로 행정적,법적 처리문제를 놓고 해당 부처의 반발도 예상된다.

조사대상은 99년 이후 발생한 업무중 사망사고로 철도청 71건,정보통신부 6건이다.노동부는 최근 철도청 기관사 등의사망사고가 늘면서 사회문제로 되자 특히 현업 공무원이 많은 철도청과 정통부 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됐다.

지난 99년 이후 철도청에서는 사고 등으로 모두 71명이 숨지고 333명이 부상했다.정통부 우정사업본부에서는 6명이 숨지고 270명이 부상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해 중대한법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주의,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의로 사고 예방조치를하지 않았거나 같은 원인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장이나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도 없지않다.현재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기관에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강구토록 지도하고 시설개선 등이 필요하면 안전보건 진단이나 개선 계획 수립을 명령하기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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