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종단대표 회견“임통일 해임 반대”

7개종단대표 회견“임통일 해임 반대”

입력 2001-09-01 00:00
수정 200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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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불교,천주교,유교,천도교,원불교,민족종교 등 7대 종단 대표들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15 민족통일대축전 파문과 관련해 주무부서의 책임자인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의 해임을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내와 관용으로 평화통일로 나아갑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번 통일대축전 행사가 많은 성과를 얻었음에도 돌출적으로 빚어진 사태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민간 차원의 행사에 대한책임은 우리가 질 일이지 통일부장관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조계종 정대 총무원장,원불교 장응철 교정원장,유교 최창규 성균관장,천도교 김철 교령,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동완 총무,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김종수 사무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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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1-09-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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