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려면 불가피하다.이름 외에 사진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찬성론) “이미 처벌받은 사람을 공개해 도덕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은 ‘이중처벌’로 최소한의 인권마저 말살하는 가혹한 처사다”(반대론) 30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성범죄자169명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자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인터넷 게시판에는 하루종일 네티즌들의 엇갈린 반응이 폭주했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른 강력범죄와의형평성 등을 들어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토록 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도 거론하고 있다.특히 명단에 오른 당사자와 가족들은 형사처벌과 이혼,실직 등에 이어 ‘사회로부터 완전히 매장되게 됐다’며 ‘이중처벌의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다.
◆청소년 성범죄 차단 효과=성폭력상담소 최영애(崔英愛)소장은 “가해자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논란과 논쟁을 거치고 여론을 모아 마련한 법률인만큼 미흡한 점은 앞으로 보완하면 된다”면서 “이 문제는여성과 남성의 대결구도가 아닌 청소년 대상의 성폭력·성매매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현실 속에서 감안돼야 한다”고강조했다.
여성민우회 조영희(趙英熙) 간사는 “명단이 공개된 당사자들은 최종 확정판결이 난데다 77%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파렴치범들인 만큼 사회공익적 차원과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청소년의 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은정(韓恩貞·25·여·회사원)씨는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인 만큼 보다 구체적인 신상 명세와 얼굴 사진까지 실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만 주변 사람들이 위험 인물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조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위헌소지 있는 가혹한 조치=신상정보공개취소 청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이 법률은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공개 대상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행정기관의 재량권에 맡겨 문제”라면서 “이번 공개는 공권력의 횡포”라고 단정했다.
박모 변호사는“청소년 성범죄자의 명단공개를 규정한 청소년 보호법은 이중처벌을 금지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안상운(安相云) 변호사도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형사처벌이란 궁극적으로 범죄자에게 보복하자는게 아니라 교화하는 것”이라면서 “신상정보 공개는 형 집행의 목적과 상치되는 것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吳昌翼) 사무국장은 “청소년 성범죄는 근절돼야하지만 목적이 방법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면서 “신상정보의 공개는 성범죄자들을 졸지에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이상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명단 공개 당사자 반응=10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혐의로 명단이 공개된 30대 A씨는 “한순간의 잘못으로 구속에 이어 아내와 이혼했고,다니던 직장도 그만 뒀다”면서 “평생 주변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역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명단이 공개된 B씨는“신상공개는 사회로부터 격리 내지는 퇴출을 의미한다”면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이민을 가겠다”고 털어놨다.
◆확산되는 공개 논란=명단을 공개한 청소년성보호위원회인터넷 홈페이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회 폭주로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또 각종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도 수백건씩의 찬반 의견들이 쏟아졌다.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네티즌 16만2,492명을 상대로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응답자의 76.8%인 12만4,737명이 찬성했다.반대한 응답자는 18.5%(3만104명)에 불과했다.
조현석 박록삼 조태성기자 hyun68@.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다른 피해자' 동명이인.
“같은 이름이 ‘옐로 리스트(yellow list)’에 오른 것만도 불쾌하다.”“어떻게 일일이 해명을 하나.” 30일 이름이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69명과 동명이인(同名異人)인 사람들은 벌써부터 주변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성범죄자의 거주지와 직업 분류가 광범위해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화번호부㈜에 따르면 성범죄자와 동명이인인 사람은같은 시나군,구에서 많게는 300여명이나 된다.거주지는 시·군·구까지만 공개되고 직업 분류는 선원,비디오점·식당운영 등 구체적인 것도 있지만 노동이나 회사원처럼 모호한 분류도 많다는 지적이다.
거주지가 전북 전주시 완산구,직업이 노동으로 돼 있는 박정○라는 이름의 성범죄자와 동명이인인 사람은 완산구에 13명이 있다.전주 전체에는 25명이나 된다.거주지가 충남 천안시이고 회사원인 성범죄자 김정○씨와 동명이인은 천안에 14명이 살고 있다.또 서울 영등포구의 무직자인 이광○씨의 동명이인은 영등포구에 13명이,서울시내에는 184명이나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성범죄자와 동명이인인 L씨는 “파렴치범을 뿌리뽑자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이름이 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역시 ‘동명이인’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경북 Y군 주민 P씨는 “명단이 공개되자 직장 동료들이 ‘리스트에 올랐다’며 농담을 건넸지만 마음이 개운치 않다”면서 “소문이 빠른 시골에서 엉뚱한 오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그러나 인권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른 강력범죄와의형평성 등을 들어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토록 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도 거론하고 있다.특히 명단에 오른 당사자와 가족들은 형사처벌과 이혼,실직 등에 이어 ‘사회로부터 완전히 매장되게 됐다’며 ‘이중처벌의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다.
◆청소년 성범죄 차단 효과=성폭력상담소 최영애(崔英愛)소장은 “가해자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논란과 논쟁을 거치고 여론을 모아 마련한 법률인만큼 미흡한 점은 앞으로 보완하면 된다”면서 “이 문제는여성과 남성의 대결구도가 아닌 청소년 대상의 성폭력·성매매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현실 속에서 감안돼야 한다”고강조했다.
여성민우회 조영희(趙英熙) 간사는 “명단이 공개된 당사자들은 최종 확정판결이 난데다 77%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파렴치범들인 만큼 사회공익적 차원과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청소년의 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은정(韓恩貞·25·여·회사원)씨는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인 만큼 보다 구체적인 신상 명세와 얼굴 사진까지 실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만 주변 사람들이 위험 인물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조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위헌소지 있는 가혹한 조치=신상정보공개취소 청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이 법률은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공개 대상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행정기관의 재량권에 맡겨 문제”라면서 “이번 공개는 공권력의 횡포”라고 단정했다.
박모 변호사는“청소년 성범죄자의 명단공개를 규정한 청소년 보호법은 이중처벌을 금지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안상운(安相云) 변호사도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형사처벌이란 궁극적으로 범죄자에게 보복하자는게 아니라 교화하는 것”이라면서 “신상정보 공개는 형 집행의 목적과 상치되는 것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吳昌翼) 사무국장은 “청소년 성범죄는 근절돼야하지만 목적이 방법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면서 “신상정보의 공개는 성범죄자들을 졸지에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이상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명단 공개 당사자 반응=10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혐의로 명단이 공개된 30대 A씨는 “한순간의 잘못으로 구속에 이어 아내와 이혼했고,다니던 직장도 그만 뒀다”면서 “평생 주변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역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명단이 공개된 B씨는“신상공개는 사회로부터 격리 내지는 퇴출을 의미한다”면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이민을 가겠다”고 털어놨다.
◆확산되는 공개 논란=명단을 공개한 청소년성보호위원회인터넷 홈페이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회 폭주로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또 각종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도 수백건씩의 찬반 의견들이 쏟아졌다.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네티즌 16만2,492명을 상대로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응답자의 76.8%인 12만4,737명이 찬성했다.반대한 응답자는 18.5%(3만104명)에 불과했다.
조현석 박록삼 조태성기자 hyun68@.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다른 피해자' 동명이인.
“같은 이름이 ‘옐로 리스트(yellow list)’에 오른 것만도 불쾌하다.”“어떻게 일일이 해명을 하나.” 30일 이름이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69명과 동명이인(同名異人)인 사람들은 벌써부터 주변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성범죄자의 거주지와 직업 분류가 광범위해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화번호부㈜에 따르면 성범죄자와 동명이인인 사람은같은 시나군,구에서 많게는 300여명이나 된다.거주지는 시·군·구까지만 공개되고 직업 분류는 선원,비디오점·식당운영 등 구체적인 것도 있지만 노동이나 회사원처럼 모호한 분류도 많다는 지적이다.
거주지가 전북 전주시 완산구,직업이 노동으로 돼 있는 박정○라는 이름의 성범죄자와 동명이인인 사람은 완산구에 13명이 있다.전주 전체에는 25명이나 된다.거주지가 충남 천안시이고 회사원인 성범죄자 김정○씨와 동명이인은 천안에 14명이 살고 있다.또 서울 영등포구의 무직자인 이광○씨의 동명이인은 영등포구에 13명이,서울시내에는 184명이나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성범죄자와 동명이인인 L씨는 “파렴치범을 뿌리뽑자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이름이 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역시 ‘동명이인’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경북 Y군 주민 P씨는 “명단이 공개되자 직장 동료들이 ‘리스트에 올랐다’며 농담을 건넸지만 마음이 개운치 않다”면서 “소문이 빠른 시골에서 엉뚱한 오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1-08-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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