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저소득층 6만2천가구 가스시설 무료개선

市, 저소득층 6만2천가구 가스시설 무료개선

입력 2001-08-30 00:00
수정 200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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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9일 설비 노후화 등에 따른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가정용 LP가스 시설을 무료로 개선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50억원을 투입,생활보호대상(국민기초생활 수급자) 6만2,000여 가구의LP가스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교체하고 압력조정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줄 계획이다. 시는 올해분 사업비 16억2,000여만원을 이미 각 자치구에내려보냈으며 올해분 사업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한편 대상 가구 선정은 각 자치구가 맡게 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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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8-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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