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기업회계 ‘요지경’

엉터리 기업회계 ‘요지경’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1-08-30 00:00
수정 200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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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속이기,엉터리 감사…’.

증권선물위원회가 29일 밝힌 부실 종금사와 금고에 대한 감사 실태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아직도 우리 기업의 일각에서 저질러지는 부도덕성을 함축하고 있어 충격적이다.이들 부실 기업과 부정 감사인의 ‘동거’는 국내 자본시장의 취약성이 엉터리 경영과 회계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동아금고의 외부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는 채권채무조회서를 직접 발송해야 함에도 이를 동아금고 직원에게 맡겨 회사가 조회서를아예 보내지 않거나 기재내용을 조작했다.삼덕회계법인은 이처럼 기본을 무시한 감사를 95년부터 해왔다.

동아금고는 9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2,199억여원을출자자에게 불법대출을 하고도 수십명에게 일반 대출을 한것처럼 대출원장과 대출전표를 허위작성했다.

[매각손실은 숨기고,없는 이익은 불리고] 중앙종금은 부실대출금과 외국에 투자한 부실외화 자산을 실제 가치보다 높은장부가로 거래은행에 매각했다.거래은행에는 이에 대한반대 급부로 이자를 받지않는 조건으로 매각대금을 예치했다.

이같은 변칙거래로 부실자산 매각손실 1,216억원을 이연처리했다.

또 보유중이던 LG텔레콤 등 비상장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장외시장가격으로 팔았다.그런 뒤에 매도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자전거래로 매매이익 474억원이 생긴 것처럼회계장부를 조작했다.

[투자자만 현혹] 이같은 엉터리 장부처리는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의 눈을 멀게 했다.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회사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파악할 수 밖에 없는 투자자들로서는 잘못된투자정보를 갖고 투자함으로써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밖에없었다.

[조치]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감사인으로부터 부탁받은 금융거래 내역 조회요구를 성실히 처리해주지 않으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또 공인회계사가 1주라도 주식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의로 분식을 한 기업주는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8-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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