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신청 피의자 법원 사무착오로 영장 발부

영장실질심사 신청 피의자 법원 사무착오로 영장 발부

입력 2001-08-29 00:00
수정 2001-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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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실질심사가 신청됐는데도 법원 직원의 사무 착오로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지법은 28일 허가없이 공기총과 엽총탄약 등을 보관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영장을신청한 임모씨(40)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영장을발부했다.

임씨 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가족들이변호사를 통해 실질심사 신청서를 이날 법원 당직실에 접수했다.그러나 법원 당직실 직원이 심사 신청서를 다른 서류로 착각했고 당직판사는 신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록상으로는 구속 사안이었다”면서“경위 조사에 나서고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밝혔다.

구속영장은 한번 발부되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임씨가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해야 한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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