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표시’ 수산물도 의무화

‘유전자 변형표시’ 수산물도 의무화

입력 2001-08-29 00:00
수정 2001-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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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산물 뿐만 아니라 ‘대형 연어’와 같이 유전자를 조작해 생산해낸 유전자변형 수산물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표시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또 선박의 좌초·충돌·침몰 및 인근 폐기물 처리시설의 장애 등으로 해양오염이 발생하거나 위생관리기준이 일시적으로 적합하지 않게되는 등 수산물 생산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 해당 해역에서의 수산물 생산을 제한토록 규정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8-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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