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 관세 확정

EU, 한국·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 관세 확정

입력 2001-08-25 00:00
수정 2001-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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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한국산 PET필름(비디오 필름,접착용 테이프 등의 원료)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확정했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지난 23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산과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확정관세 부과 결정을 공표했다.잠정 관세를 부과받았던 코오롱과 도레이새한은 무혐의처리됐다.

확정된 반덤핑 관세율은 SKC,HS인더스트리,고합이 각 7.5%,기타 업체는 13.4%다.이번 관세부과 결정은 듀퐁데이진필름 등 4개 업체가 지난해 4월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함혜리기자

2001-08-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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