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불가’ 미성년 연령 논란

‘관람불가’ 미성년 연령 논란

입력 2001-08-24 00:00
수정 2001-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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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인 공연물 관람금지 연령을 올리는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내 논란이 일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공연법 개정안을 심의,성인공연물 관람금지 연령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청소년보호법상의 연(年) 나이 기준 19세 미만으로 일치하도록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그동안 청소년 연령이 개별법마다 달라 법적용시 혼란이 야기됐다”면서 “앞으로 청소년 연령을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통일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위는 청소년보호법,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 등 7개 법령의 청소년 나이를 연나이 19세 미만으로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의 나이를 상향 조정할 경우관람객 감소로 문화 예술공연 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며반대하고 있다.더구나 청소년 나이를 올리는 것은 청소년들의 정신연령이 높아진 것을 감안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생각이라는 설명이다.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관련단체의 ‘수입감소’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한 압력을받아왔다. 하지만 논란은 앞으로 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이를 다룰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대부분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규제개혁위의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연나이] 생일로부터 다음해 1월1일을 지난 횟수만큼을 나이로 세는 방법으로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8-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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