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河光鎬)는 23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허위주장을 퍼뜨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독일 뮌스터대학 송두율(宋斗律·57) 교수가 전 북한노동당 비서 황장엽(黃長燁·78)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북한의 초청으로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김일성 주석과 면담하기도 해 비교적 북한과친밀한 성향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김철수’와 동일인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따라서 두사람이 동일인물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 교수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를 김철수로 지목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김철수와 원고를 동일인물로 파악할만한 상당한 이유가있었던 만큼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며 기각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북한의 초청으로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김일성 주석과 면담하기도 해 비교적 북한과친밀한 성향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김철수’와 동일인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따라서 두사람이 동일인물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 교수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를 김철수로 지목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김철수와 원고를 동일인물로 파악할만한 상당한 이유가있었던 만큼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며 기각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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