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美軍’ 국내 재판 거부

‘독극물美軍’ 국내 재판 거부

입력 2001-08-23 00:00
수정 2001-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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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약식기소된 앨버트 맥팔랜드(56)에 대해 주한미군이 한국의 재판관할권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주한미군측은 22일 공보관실을 통해 “주한미군은 근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관할권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법무부에 보냈고 법무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이미 자체 징계를 내린 만큼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지법이 이날 오전 맥팔랜드에 대한 공소장을전달하기 위해 법원 집행관을 미군측에 파견한데 뒤이어나온 공식입장 발표로 사실상 한국에서 재판받기를 거부한것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음에도 미군측에서는 이의제기가 없었는데다약식기소로 부과된 벌금 500만원도 예납해 미군은 사실상한국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박했다.또 재판관할권이 미군에 있다는 자료를 법무부에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자료는 재판관할권이 아닌 징계권에 관한 것이었고 자체 징계와 형사 처벌과는 엄연히다른 만큼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관할권 문제가 불거져 나옴에 따라 공소장 송달 문제로 지난 3월 이래 5개월 동안 진통을 겪어온 맥팔랜드 재판은 또다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맥팔랜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판사는 “검찰측이나 맥팔랜드측이나 어느 쪽도 재판 관할권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자료를 내지도 않았다”면서 “따라서 재판 관할권 문제도 법정에 나와서 다투어야 할 사안”이라며 맥팔랜들의 법정 출석을촉구했다. 맥팔랜드는 지난 3월 포르말린 폐용액을 한강에무단 방류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이에 미군측은 공무집행증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 출석을 계속 회피해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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