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조례’ 제정 논란

‘해외출장 조례’ 제정 논란

입력 2001-08-22 00:00
수정 2001-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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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의원들의 무분별한 해외출장을 막기 위한 조례나 규칙 제정을 미루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1일 경기도 및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의원들의 잦은 외유를 억제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참여하는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해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전국의 지방의회에 규칙과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관련 규칙을 제정한데 이어 수원·성남·안양·의정부·광명·화성·안성시의회 등 7개기초의회도 이같은 규칙을 제정했다.이들 의회는 시민단체와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의 심의를 거친 뒤 외유에나서는 등 무분별한 해외출장을 자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의장의 허가만 받으면 언제든지 외유에 나설 수 있었고 해외여행 보고서 등도 형식적으로 제출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파주·구리·김포 등 나머지 시·군 기초의회에서는 아직도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이유로 규칙및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K시의 한 기초의원은 “시민단체들의 심사를 받고 해외출장에 나갈 바에야 차라리 안가고 만다”며 “이제 지방의원들의 의식도 어느정도 성숙된 만큼 자율권을 인정해 줄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외출장을 가지 말라는 게아니라 심사위 등의 절차를 통해 무분별한 출장을 막자는것인 만큼 조례나 규칙 제정은 꼭 이뤄져야 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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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8-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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