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27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한국으로 도피한 재미교포 강모씨(32)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가 20일 서울고법형사10부(부장 姜炳燮) 심리로 열렸다.이번 심사는 99년 한·미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된 뒤 첫 심사다.이날 심사에서 검찰측은 “강씨가 한국국적 회복신청을 냈지만 범죄행위 당시에는 미국시민권자였고 미국에서 판결을 받은 만큼 미국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강씨측 변호인은 “강씨는 부모님의 국적을 따라 미국국적을 얻었는데다 미국 법원의 271년형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고 지나치게 가혹해 강씨를 미국으로 보내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라고 반박했다.강씨는 99년 미국 LA에서 강도·강간 등을 저질러 기소된 뒤 한국으로 도피했다.그러나 강씨는 한국에서도 대마초를 피우다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강씨가 인도결정을 받으면 만기출소하는 10월쯤 미국으로 인도될 전망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강씨가 인도결정을 받으면 만기출소하는 10월쯤 미국으로 인도될 전망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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