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우채 투신사 손배판결 이후

[사설] 대우채 투신사 손배판결 이후

입력 2001-08-21 00:00
수정 2001-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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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투신사의 대우채권 매입손실 책임을 투신사측에 물도록 판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금융감독원도 “외환위기 당시 대우채권을 과다하게 편입해 동일 종목 투자한도(10%)를 어긴 투신사는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유사한 결정을 내려서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는 이번 법원의 판결과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시한다.투신권 신탁자산은 어디까지나 고객의재산인 만큼 투신권이 이를 부실기업 지원을 위해 함부로 써서 안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그런 점에서 법원이 “투신사가 금융당국 등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대우 지원에나섰더라도 이는 투신사와 금융당국 사이의 문제일 뿐 투자자에 대한 책임까지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지극히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금융당국이라고 해서 대우채권 매입 손실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이다.그동안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지원에 투신권의 참여를 종용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래서 “대우그룹 지원이 정부정책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이뤄졌던 것”이라며 “기업어음(CP)매입 등으로 상당한손실을 떠안았는데도 이제와서 위헌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투신권의 항변에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진행될 워크아웃기업 처리 과정에서 투신권이 부실채권 매입을 거부할 경우 금융당국으로서 마땅히 설득할 근거가 없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금융당국이 더이상 투신권에 기댈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부실기업 처리를 위한 다른 정책대안을 서둘러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이번 판결이 향후 금융 구조조정에 좋지않은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투신권이 앞으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부담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응책도 시급히 강구하기 바란다.

2001-08-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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