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류비 곳곳서 낭비

국가물류비 곳곳서 낭비

입력 2001-08-20 00:00
수정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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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투자계획과 불합리한 규정 등 국가물류체계 구축사업이 미흡해 고가의 물류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해양수산부·철도청 등 물류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국가물류체계 구축사업 추진실태’ 특별감사를 벌여 총 32건의 문제점을 적발,시정토록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철도청은 경부·전라선 정비사업을 하면서 선로확충 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경부선의 경우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공용구간인 대전조차장∼대전역구간에 편도기준으로 하루 최대 4회 선로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지적됐다.또 전라선구례구∼거목구간도 2004년이면 하루 4회이상 선로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이로 인한 추가 물류비용은 2004∼2010년에 수도권∼부산권간에 해마다 178억∼1,9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 컨테이너전용 철도역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공사비를줄이기 위해 부두에서 2.4km나 떨어진 외곽에 배치하도록 설계,수출입업체가 셔틀료로 해마다 30억∼50억원이상을 추가부담토록 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해양수산부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광양항 컨테이너전용부두 배후부지 개발과정에서 컨테이너 장치공간 부지 중 일부(31.2%)만을 개발하려는 것을 방치해 오다가 지적을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현행 항만법 시행령을 정하면서 민간사업자등이 완공한 항만공사의 토지 중 ‘국가 등에 귀속되는 배후부지’의 범위를 안벽에서 500∼700m 규정,물량 처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감사원은 이의 범위를 800m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것을 권고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8-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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