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준주거지에 첨단산업단지 허용

상업·준주거지에 첨단산업단지 허용

입력 2001-08-18 00:00
수정 2001-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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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도 도시첨단산업시설이 들어설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산업입지개발지침을 개정,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을 허용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이나 정보통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안에 소규모로 지정·개발하는 공단.건교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전용단지,문화산업단지,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되는 단지에 대해서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토록 했다.또 개발 사업자에게는 취득·등록세 면제,7가지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에서는 금지됐던 제조형 벤처 공장 등의 설립이 허용된다.입주 기업은 운영자금과 초고속통신망 등 공동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지원받을 수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1-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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