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재 공석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공개모집한다.
응모자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21조 및 6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보건의료,사회복지,재정 등 건강보험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이다.16∼21일 이력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을 갖추고 복지부 총무과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문의 (02)503-7514.
응모자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21조 및 6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보건의료,사회복지,재정 등 건강보험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이다.16∼21일 이력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을 갖추고 복지부 총무과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문의 (02)503-7514.
2001-08-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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