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실무경력에건축사 예비시험 이전의 경력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 건축사법을 14일 공포했다.
이에따라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또는 건축기사 자격취득)이전의 경력을 포함해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면 올해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건교부는 또 2010년 1월부터는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만으로 제한하고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요건도 고등학교 이상의 건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자격을 강화했다.올해 건축사 자격시험은 다음달 2일 시행된다.
전광삼기자 hisam@
이에따라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또는 건축기사 자격취득)이전의 경력을 포함해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면 올해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건교부는 또 2010년 1월부터는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만으로 제한하고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요건도 고등학교 이상의 건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자격을 강화했다.올해 건축사 자격시험은 다음달 2일 시행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8-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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