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연합] 러시아 모스크바시 법원은 14일 한국에국가기밀 서류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는 발렌틴 모이세예프 전 외무부 아주 1부국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고측인 검찰은 앞서 13일 모이세예프 부국장이 지난 92년 서울을 방문했을때 한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으며 이후 93년부터 돈을 받고 한국에 국가 기밀 서류를 넘겨줬다고주장,징역 12년과 재산몰수를 구형했다.
아나톨리 야블로코프 변호사는 14일 “재판장이 모이세예프 전 부국장의 건강상태와 과거 그의 긍정적인 근무태도를 인정해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소개한뒤,“그러나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상소해 그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이세예프 전 부국장은 지난 98년 7월 모스크바 주재 한국 대사관 소속의 한 직원과 만나던 중 연방보안국(FSB)에의해 체포됐었다.
원고측인 검찰은 앞서 13일 모이세예프 부국장이 지난 92년 서울을 방문했을때 한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으며 이후 93년부터 돈을 받고 한국에 국가 기밀 서류를 넘겨줬다고주장,징역 12년과 재산몰수를 구형했다.
아나톨리 야블로코프 변호사는 14일 “재판장이 모이세예프 전 부국장의 건강상태와 과거 그의 긍정적인 근무태도를 인정해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소개한뒤,“그러나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상소해 그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이세예프 전 부국장은 지난 98년 7월 모스크바 주재 한국 대사관 소속의 한 직원과 만나던 중 연방보안국(FSB)에의해 체포됐었다.
2001-08-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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