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법정 기한안에 하지 않으면 그 사유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30%이내에서 과징금이 차등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오는 9월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부동산을 산 뒤 3년 이상 등기하지 않거나남의 이름으로 등기했을 경우 무조건 부동산 가액의 30%를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한금액을 부동산 가액의 30%로 정하고 탈세나 투기목적이 있는지 등을 따져차등 적용키로 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31일 “탈세나투기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6월30일까지 관련 조항을 고치도록 했었다.
김성수기자 sskim@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오는 9월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부동산을 산 뒤 3년 이상 등기하지 않거나남의 이름으로 등기했을 경우 무조건 부동산 가액의 30%를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한금액을 부동산 가액의 30%로 정하고 탈세나 투기목적이 있는지 등을 따져차등 적용키로 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31일 “탈세나투기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6월30일까지 관련 조항을 고치도록 했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8-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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