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은 주요 정책 이슈를 주무부처 국장(급)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는 ‘정책 현안 릴레이 인터뷰’난을 신설했습니다.이를 통해 각 부처의 현안과 대안 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허용여부의 중심에 서있는 행정자치부 남효채(南孝彩) 복무감사관은 13일 “현재 노사정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는 공무원 노조 도입을 전제로 한 논의가 가열차게 진행 중이다”면서 “그러나 일부에서 예상하는 것처럼올해 안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위 분과위원회의 논의는 어느정도까지 왔나. 지난달 28일 첫 분과위원회를 연 이후 3차례 회의를 했다.아직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는 않았고,현재 하위직 공무원의후생·복지 실태,제도 등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이달중 2∼3회 회의를 열어 기초제도를 검토하고 9월쯤에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노조 도입 쪽이다.그러나 역시 도입 시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분과위에 참여한 노동계와 공익대표는 도입에 적극적이다.정부측에서도 일부는 긍정적이라는의견이다.
◆분과위 논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물론 노동 3권의 허용범위와 도입 시기가 핵심이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과위에서 이견(異見)이 있는 것 같다.이와 함께 공무원의 가입 범위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예컨대 소방,경찰 등 재해·재난·치안관련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할지 문제다.
이밖에 협상 파트너 지정과 중재기구 설치도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사기업과는 달리 공무원조직의 경우 협상 파트너가 분명하지 않다.예를 들어 보수인상의 경우 파트너가 청와대인지 기획예산처나 행자부인지 애매하다.또 협상이결렬됐을 경우 행정 마비에 대비해 신속하게 중요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중재기구도 설치해야 한다.
◆노조 도입을 이른 시일내에 결말지을 수 있나. 쉽지 않을 것이다.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 등 관련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노조 도입한다는 것만 결정하면 다끝나는 것이 아니다.허용여부와 함께 시기,노동3권 범위,제도 정비 등 연쇄적으로 바뀌어야 할 사안이 많다.
노조법제정 외에도 정부조직법,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등 모두 검토해야 한다.대전제는 노조 도입을 허용하는 것이지만 연내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그럼 전국단위 연합체 결성은 우선 가능한가. 일부에서그런 말이 나왔다.그러나 전국단위 연합체는 노조와 같은맥락이다.노조 도입을 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연합체 도입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
◆노조 관련 입장은. (개인적으로)공무원 노조의 효과는 인정한다.현재 일부 지방에서 단체장의 인사전횡이나 불법행위가 많이 수그러졌다.직장협의회 보다 조금은 강력한 기능의 단체장 견제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현재 노조 도입 문제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공무원 노조 도입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지난달 28일 부산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됐나. 현재 소속 행정기관 기관장에서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창원집회때와 같이 핵심가담자를 사법처리할 것을 요구했고,현재 절차가 진행중이다.대상자는 4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9월쯤에는 대상자,징계 여부 등 가닥이 잡힐 것이다.
최여경기자 kid@
◆노사정위 분과위원회의 논의는 어느정도까지 왔나. 지난달 28일 첫 분과위원회를 연 이후 3차례 회의를 했다.아직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는 않았고,현재 하위직 공무원의후생·복지 실태,제도 등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이달중 2∼3회 회의를 열어 기초제도를 검토하고 9월쯤에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노조 도입 쪽이다.그러나 역시 도입 시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분과위에 참여한 노동계와 공익대표는 도입에 적극적이다.정부측에서도 일부는 긍정적이라는의견이다.
◆분과위 논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물론 노동 3권의 허용범위와 도입 시기가 핵심이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과위에서 이견(異見)이 있는 것 같다.이와 함께 공무원의 가입 범위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예컨대 소방,경찰 등 재해·재난·치안관련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할지 문제다.
이밖에 협상 파트너 지정과 중재기구 설치도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사기업과는 달리 공무원조직의 경우 협상 파트너가 분명하지 않다.예를 들어 보수인상의 경우 파트너가 청와대인지 기획예산처나 행자부인지 애매하다.또 협상이결렬됐을 경우 행정 마비에 대비해 신속하게 중요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중재기구도 설치해야 한다.
◆노조 도입을 이른 시일내에 결말지을 수 있나. 쉽지 않을 것이다.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 등 관련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노조 도입한다는 것만 결정하면 다끝나는 것이 아니다.허용여부와 함께 시기,노동3권 범위,제도 정비 등 연쇄적으로 바뀌어야 할 사안이 많다.
노조법제정 외에도 정부조직법,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등 모두 검토해야 한다.대전제는 노조 도입을 허용하는 것이지만 연내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그럼 전국단위 연합체 결성은 우선 가능한가. 일부에서그런 말이 나왔다.그러나 전국단위 연합체는 노조와 같은맥락이다.노조 도입을 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연합체 도입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
◆노조 관련 입장은. (개인적으로)공무원 노조의 효과는 인정한다.현재 일부 지방에서 단체장의 인사전횡이나 불법행위가 많이 수그러졌다.직장협의회 보다 조금은 강력한 기능의 단체장 견제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현재 노조 도입 문제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공무원 노조 도입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지난달 28일 부산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됐나. 현재 소속 행정기관 기관장에서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창원집회때와 같이 핵심가담자를 사법처리할 것을 요구했고,현재 절차가 진행중이다.대상자는 4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9월쯤에는 대상자,징계 여부 등 가닥이 잡힐 것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1-08-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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