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개정안 주요내용

입력 2001-08-14 00:00
수정 2001-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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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입법 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일용근로자 등 비정형 근로자 보호를 겨냥한 것이다.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사회안전망이 급속히 도입됐지만 선진국에 비해 ‘사각(死角)지대’가 적지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제도보완=현재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권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 근로자에게 신고권을 부여한다.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21일인 점을 감안,근로일수의 절반 이하인 10일 미만으로 감소하는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선효과=6월 현재 일용직 근로자 230만2,000여명으로서고용보험이 적용되면 연간 30만여명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게된다.소요 비용은 연 2,000억∼3,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특히 70만명에 이르는 건설 일용 근로자의 경우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고 있어 일거리가 없는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혜택 범위가 넓어졌다.

◆대기기간 단축=현행 제도상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간은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 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구직 활동 의무도 면제키로 했다.

◆수당지급 확대=재취업보다 실업급여를 선호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령 기간에 취업한 날에 대해서도 구직급여의 50%를 지급,근로의욕을 높였다.

◆고령·자영업자 보호확대=중장년·고령자 실직자들이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자영업 등 창업을 준비하는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한다.또 적용이 제외됐던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규 취업자에게도 고령화 사회가 오는 것에 맞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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