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주 구속 ‘의견일치’

언론사주 구속 ‘의견일치’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2001-08-14 00:00
수정 2001-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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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수사팀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언론사 사주 및 대주주에 대한 영장청구 대상자 및 시기를 놓고 1차결론을 내림에 따라 언론사 탈세사건에 대한 수사가 끝내기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최종 결론은 김대웅(金大雄) 서울지검장이 14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에게 그간의 수사 경과와 구속 여부에 대한의견을 보고한 뒤 승인받는 형식을 통해 확정된다.

서울지검 수사팀은 이날 국세청 고발내용과 수사팀의 수사결과를 비교하는 표를 작성했다.

비교표를 만들어야 수사의 성과를 알 수 있는 데다 다른피고발인과 비교도 쉽기 때문이다.

비교표에 나와있는 포탈세액은 국세청 관계자를 불러 확인한 뒤 산정했다.영장 범죄사실과 공소장의 축을 이루는 만큼 신중을 기했다.회의에는 김 지검장과 박상길(朴相吉) 3차장검사,특수 1·2·3부장검사,일부 주임검사가 참석했다.

수사팀은 조세포탈세액을 기준으로 1차로 구속 대상자를선별한 뒤 형법 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참작 사유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영장 청구 이후 법원의실질심문 시기와 절차,과거 중앙일보 홍석현(洪錫炫) 회장사건 등도 회의 자료로 삼았다.

구속 대상자는 포탈세액을 기준삼아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참작 사유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수사팀은 함구하고 있지만 고발된 사주 및 대주주 가운데 3명을 구속해야 한다는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전자 회장이나 박주선(朴柱宣)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는 검찰총창이 대검 수뇌부 회의를 소집,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14일 서울지검장의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 때는 정례 보고처럼 김각영(金珏泳) 대검 차장만 배석한 채 진행될예정이다.

신승남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구속 여부를최종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1-08-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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