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이 최근 홍역 일제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특정 의료기 도매상을 통해 주사기를 수의계약으로 비싸게 구입한 혐의를 확인,보건원 간부2명에 대한 징계를 복지부에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감사 결과 국립보건원은 지난 5월 21일부터 실시한 홍역 일제 예방접종과 관련,주사기 680만개를 의료기 도매상 N사를 통해 B사 제품으로 원래 낙찰가보다 20% 이상 비싸게 구입,8,976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원은 이에 대해 “원래 공개입찰을 통해 S약품을 선정했으나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했고 홍역 일제 예방사업을앞두고 있어 수의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보건원은 이에 대해 “원래 공개입찰을 통해 S약품을 선정했으나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했고 홍역 일제 예방사업을앞두고 있어 수의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8-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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