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언론사 사주 구속수사에 신중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온 것에 대해 반박했다.
오홍근(吳弘根) 국정홍보처장은 10일 요한 프릿츠 IPI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정부는 사법당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에 직접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언론사 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과 검찰의 수사는 납세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한 공정하고 적법한조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광숙기자 bori@
오홍근(吳弘根) 국정홍보처장은 10일 요한 프릿츠 IPI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정부는 사법당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에 직접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언론사 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과 검찰의 수사는 납세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한 공정하고 적법한조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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