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해 논란이 분분하다.공무원들이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실력행사에 나서는가 하면,정부 당국은 사법처리 운운하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그런 가운데 노사정위원회는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기본권 보장의 범위와 방법 등구체적 내용은 하반기 이후 결말지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8년 노사정위원회가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로 한 결과 99년부터 교원노조가 합법화됐다.그 당시 교원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측은 교원은 노동자가 아니라고주장했다.어떻게 선생님이 노동자이냐는 것이다.물론 황당무계한 논리인데 이러한 주장은 교원노조 합법화로 인해일거에 무너졌지만.
이런 논리는 공무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그러나 이것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노조를 부정하겠다는 것과 노동자를 멸시 천대하는 사고,그리고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생각 등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다.
우리 노동관계법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노동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이나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수입으로 생활하는 자’ 즉,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일할 수 있는 능력인 노동력’을 팔아서 생활할 수밖에없는 사람을 말한다. ‘품팔이’ 또는 ‘날품팔이’야말로가장 정확하게 노동자를 정의하는 귀에 익은 말이다. ‘품을 파는 사람’이 노동자이며,그날 그날 품을 파는 사람은‘날품팔이’인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개개인으로는 약할 뿐만 아니라,‘품’이라는 상품이 가격이 맞을 때까지 저장하기도 어렵고, 유리한 판매처로 옮겨다니기도 힘드는 등 여러가지 불리함이따른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기 십상인데, 이러한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했고, 그 조직이 바로노조이다.
오늘날 모든 문명국들은 노조의 활동을 헌법 또는 노동관계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다.물론 여기에 공무원·교사 등직업의 차이는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헌법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33조는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되,공무원인노동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가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66조와 지방공무원법 58조는 사실상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동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공무원도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무원에게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이미 선진 각국은 물론 후진국조차도 소방공무원과 경찰·교도관 등을 제외한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우리도 98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공무원 직장협의회로 출발하되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나아가 공무원인 당사자들이 현행의 직장협의회는 한계가 많으므로 노조를 인정하라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오히려 과거 교원노조 합법화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을 빚고 희생자를 내는 등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서야 인정한 우(愚)를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수차례 촉구해 왔고,또 향후 노동기본권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이른바 ‘블루 라운드’ 움직임이 거세어질 것이므로 나라의 위신이나 국가이익을 위해서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즉시 보장되어야 한다.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된다면 당사자들의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공무원 사회의 민주적 변화와 부정부패의일소 등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투명성은 한발짝 앞당겨 질것이다.
이러한 과실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성숙한 국민과 정부’의 몫이 될 것이다.더 이상 소 잃고외양간 고치지 말자.
◇이정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지난 98년 노사정위원회가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로 한 결과 99년부터 교원노조가 합법화됐다.그 당시 교원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측은 교원은 노동자가 아니라고주장했다.어떻게 선생님이 노동자이냐는 것이다.물론 황당무계한 논리인데 이러한 주장은 교원노조 합법화로 인해일거에 무너졌지만.
이런 논리는 공무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그러나 이것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노조를 부정하겠다는 것과 노동자를 멸시 천대하는 사고,그리고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생각 등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다.
우리 노동관계법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노동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이나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수입으로 생활하는 자’ 즉,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일할 수 있는 능력인 노동력’을 팔아서 생활할 수밖에없는 사람을 말한다. ‘품팔이’ 또는 ‘날품팔이’야말로가장 정확하게 노동자를 정의하는 귀에 익은 말이다. ‘품을 파는 사람’이 노동자이며,그날 그날 품을 파는 사람은‘날품팔이’인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개개인으로는 약할 뿐만 아니라,‘품’이라는 상품이 가격이 맞을 때까지 저장하기도 어렵고, 유리한 판매처로 옮겨다니기도 힘드는 등 여러가지 불리함이따른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기 십상인데, 이러한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했고, 그 조직이 바로노조이다.
오늘날 모든 문명국들은 노조의 활동을 헌법 또는 노동관계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다.물론 여기에 공무원·교사 등직업의 차이는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헌법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33조는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되,공무원인노동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가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66조와 지방공무원법 58조는 사실상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동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공무원도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무원에게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이미 선진 각국은 물론 후진국조차도 소방공무원과 경찰·교도관 등을 제외한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우리도 98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공무원 직장협의회로 출발하되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나아가 공무원인 당사자들이 현행의 직장협의회는 한계가 많으므로 노조를 인정하라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오히려 과거 교원노조 합법화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을 빚고 희생자를 내는 등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서야 인정한 우(愚)를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수차례 촉구해 왔고,또 향후 노동기본권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이른바 ‘블루 라운드’ 움직임이 거세어질 것이므로 나라의 위신이나 국가이익을 위해서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즉시 보장되어야 한다.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된다면 당사자들의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공무원 사회의 민주적 변화와 부정부패의일소 등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투명성은 한발짝 앞당겨 질것이다.
이러한 과실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성숙한 국민과 정부’의 몫이 될 것이다.더 이상 소 잃고외양간 고치지 말자.
◇이정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2001-08-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