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설치된 토지·건물주도 최고 1,000만원 벌금

불법광고물 설치된 토지·건물주도 최고 1,000만원 벌금

입력 2001-08-08 00:00
수정 2001-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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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보다 6배 인상되고 불법광고물이 설치된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도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7일 최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따라 다음달 1일부터 각종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을 사전계고 없이 곧바로 수거해 폐기할 수 있도록 했고 과태료도종전 최고 50만원에서 6배나 많은 300만원으로 강화됐다.

또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해 불법광고물 제거명령을 거부할 경우 해마다 2차례씩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명령,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토록 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벌금을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특히 불법광고물 소유자나 관리자외에 불법광고물이 설치된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다음달부터 광고물 정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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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1-08-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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