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설치된 토지·건물주도 최고 1,000만원 벌금

불법광고물 설치된 토지·건물주도 최고 1,000만원 벌금

입력 2001-08-08 00:00
수정 2001-08-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보다 6배 인상되고 불법광고물이 설치된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도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7일 최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따라 다음달 1일부터 각종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을 사전계고 없이 곧바로 수거해 폐기할 수 있도록 했고 과태료도종전 최고 50만원에서 6배나 많은 300만원으로 강화됐다.

또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해 불법광고물 제거명령을 거부할 경우 해마다 2차례씩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명령,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토록 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벌금을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특히 불법광고물 소유자나 관리자외에 불법광고물이 설치된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다음달부터 광고물 정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08-08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