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낭비 사실로 밝혀져

공적자금 낭비 사실로 밝혀져

입력 2001-08-04 00:00
수정 2001-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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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선 감척보상비를 불법 수령한 선주등 모두 1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제주지검 박진영검사는 3일 어선업 폐업을 위장해 감척보상비를 받은 고모씨(39·북제주군 한림읍) 등 선주 4명과허위 위판실적증명서로 폐업 지원금을 과다지급 받은 강모씨(42·서귀포시 서귀동) 등 모두 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의 적발로 정부의 어선 감척사업 지원금을 받은선주들이 영세어민에게 매각하는 감척어선을 낙찰받아 어업을 계속해 결국 엄청난 공적자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그동안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

검찰은 또 감척어선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와어업면허를 빌려준 4명을 수산업법 위반혐의,허위 위판실적증명서를 이용해 폐업 지원금을 받은 1명을 사기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1-08-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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