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조업허가 반송 배경

정부, 日조업허가 반송 배경

김성수 기자 기자
입력 2001-08-04 00:00
수정 2001-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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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꽁치분쟁’이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장기화할 조짐이다.오는 9∼10월쯤부터 시작될 한·일어업협상 실무자회의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 우리 꽁치봉수망어선이 남쿠릴열도에서 조업을 시작한 후 양측의 ‘성명전’도 뜨겁다.

일본측은 1일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외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해당 어장은 일본 영토이며,한국어선의 조업은영유권을 침해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 정부도 2일 외교부 논평을 통해 남쿠릴어장 조업은러·일 영토분쟁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들어 곧바로 반박했다.이어 3일에는 박재영(朴宰永)해양수산부 차관보가 이노마타 히로시 주한 일본공사를 불러 ‘일본측이 산리쿠(三陸) 조업을 조건부로 허가한 것은 한·일 어업공동협정의근본정신을 훼손한다’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일본측이지난 달 18일 남쿠릴열도 조업에 대해 한·일간합의가 이뤄질 경우 유효하다는 조건으로 내준 입어허가증도 반납했다.

우리측이 이처럼 ‘꽁치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남쿠릴열도 조업이 향후 계속 언급될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산리쿠 수역의 꽁치잡이를 설령 포기한다 해도 현재로서는국내 연간 꽁치소비량을 해결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그러나 ‘꽁치분쟁’이후 한·일어업협상이 이어지기 때문에 분위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연말까지 상대지역의 어획량을 결정하는 어업협상에서 우리측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꽁치분쟁’과 한·일어업협상 사이에서 어떤 해법이 도출될 지 주목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8-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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